[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올해 5월 중대재해는 총 6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63명, 부상은 5명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4일 발표한 올해 5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61건과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자 63명 중 22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 사고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9곳(48%), 제조업 20곳(33%), 기타업종 12곳이다.
![]() |
▲ (사진=픽사베이) |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13건(21%), 깔림 5건(8%), 부딪힘 3건(5%), 익사 3건(5%), 질식과 무너짐은 각 2건, 맞음·감전·화재·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5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나 됐다.
지난 5월2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의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저수지에 빠져 한 명은 구조되고 다른 한 명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게 돼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김해 워터파크에서 수중 낙엽 부유물 제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익사하는 등 3건의 익사 사고가 5월에 발생했다.
지난 1~5월 누적 중대재해는 292건 발생, 290명 사망, 부상자 55명이다. 지역별 중대재해 누적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83건(28%), 경남 33건(11%), 경북 28건(10%), 충남 19건(7%) 순이다.
지난 9일 광주 철거현장 붕괴로 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행정의 형식적인 관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이 17명이나 죽거나 다쳤음에도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집권 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관련법 개정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