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치·영상정보 입력 해야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6 1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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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공포
▲ 참고 사진.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위치·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 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 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은 올해 10월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내년 10월1일부터다.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은 2024년 10월1일부터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며 “또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해 계량시설 인근과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해야 한다. 정상작동이 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 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커피 찌꺼기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면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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