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피하지 않고 걷는다…‘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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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진=행정안전부)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12일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차량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행안전법에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착과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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