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서 사업주 관리소홀 등에 60대 인부 사망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에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
▲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 (사진=한일시멘트 홈페이지 캡처) |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고도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오후 2시53분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돼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고용부는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은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일시멘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 중지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한일시멘트 계열의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60대 인부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25분께 공장 내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작업장 내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A씨의 사망원인은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