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 강화”…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1 1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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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면 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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