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해야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0 1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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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에서 월단위로 제출주기 단축…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오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이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됐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기존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약 26만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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