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농업회사법인 티씨알 시정명령...방문판매법 위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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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사진=newsis)

티씨알은 천안에 있는 업체로 지난해 4월 8일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 제품(발아현미 쌀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3만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씨알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충청남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 있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해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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