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억제 절차 외면한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 제재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8 15:06:05
  • -
  • +
  • 인쇄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하지 않은 기술탈취 업체 엄정히 대처할 것"
▲(사진=세방전지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셋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인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수배전반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뿐만 아니라 기술탈취와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와 제보를 지속해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상 중요한 이슈인 기술탈취는 수급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고발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