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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여객기<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때 팬데믹 등 특수한 상황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을 심사해 8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이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도 예외없이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꿔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변경할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년으로 정한 조항도 바뀌었다. 항공사들은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년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그간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을 적용해왔다.
보너스 제도를 변경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개인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사업자 사전고지 의무만 있어 고객이 계약 내용 변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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