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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자가혈당측정기의 온라인 재판매 가격을 강제한 아이센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가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아이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아이센스는 2020년 이후 6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해 왔고 당뇨 환자 증가로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혈당측정기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판매업체에 공급가 인상, 물량 제한, 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을 줬다.
2020년부터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지정해 온라인 기준가격을 설정·통지하고, 대한의료기는 기준가 미준수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가격 인상 요구, 공급 제한 등을 수행했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했고,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급한 대리점에게는 자신의 공급 물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기회를 차단한 위법 행위다.
아이센스 측은 오프라인 유통점 유지가 소비자 이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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