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크뱅크 갑질 제재…경쟁사 거래 시 계약종료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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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로지올 배달 프로그램 사용 강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배달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 업체인 바이크뱅크가 계열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 공급을 제한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바이크뱅크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공급업체 로지올의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라는 지시다.

두 회사는 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로, 바이크뱅크는 오토바이 공급, 로지올은 배달 대행 소프트웨어(콜 배차·정산 프로그램 등)를 운영한다.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로지올의 ‘생각대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공급하면서 로지올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렌털대금의 20%를 이탈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실제 바이크뱅크는 로지올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이륜차 공급계약을 해지, 이탈위약금 총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선 로지올이 업무제휴를 기반으로 바이크뱅크에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2년 기준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4개 주요 사업자 중 하나고, 바이크뱅크는 이륜차 공급 시장에서 점유율 32%로 1위다.

공정위는 로지올이 가격·기능 경쟁이 아닌 계열사의 렌탈 공급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를 유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륜차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 수단으로 활용해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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