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은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올렸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곳 중 1301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곳) 또는 위탁보육(321곳) 하고 있다.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미이행 사업장(131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08곳)돼 23곳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곳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19곳)을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 명단 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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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이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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