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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오는 18일부터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축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동일하게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할 때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 축소된다.
아울러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로 한정하며 취식금지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일 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일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이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할 수 있고,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와 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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