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열화상 카메라의 이용실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열화상 카메라의 보안취약점 점검과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이용하면서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 이를 악용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기기 설치·운영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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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있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등 기기의 보안취약점을 중심으로 긴급 약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돼 있어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하면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긴급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함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로 선별,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등 보안취약점 점검을 하고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보안취약점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지침서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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