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원격의료·자율주행 규제 풀린다…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4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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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강원·대구·전남·충북·경북·부산·세종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강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웰니스, 전남은 e-모빌리티, 충북은 스마트안전,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은 블록체인, 세종은 자율주행이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중기부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에서 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했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고,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세종시에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중기부는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드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1차 지정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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