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면 환불이 쉽지 않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시·도지사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3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7개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을 휴·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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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신규 등록한 주식회사 에노존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가 휴·폐업한 7개 사업자는 더스마일, 시너윈스, 더모리, 더해피코코리아 유한회사, 디앤엘, 토모라이프, 아셀월드인터내셔널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 9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음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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