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못 타게 '갑질' 심각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9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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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사하게 된 A씨는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팀 담당자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제대로 신고해주겠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이미 신고한 상태였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사진=픽사베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 한 건수는 2만6649건이다.

그러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355건으로 5%에 불과하다. 즉 확인청구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제보사례를 통해 확인된 실업급여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제보사례를 보면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찰, 노동청, 회사 중 한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회사에 신고했으나 부실한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해고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해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다.

아울러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퇴사 종용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동원하거나 정부지원금 등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며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경우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다른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회유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무급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실업급여를 둘러싼 문제를 개선하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장기적 해결 방안으로 하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 ▲정부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 퇴사 강요’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마치 자신이 베푸는 시혜처럼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할 수 있음으로 이직확인서 작성권한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함에도 사업주의 비협조 등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며 “실업급여 제도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촘촘하게 보호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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