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수명, 자연에 사는 고래보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노 의원은 최근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는 ‘전시에 부적합한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체험 프로그램의 전면 금지와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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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
노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2년간 전시를 위해 국내에 수입한 고래류 61마리 중 37마리가 폐사했다. 이는 수족관에 들여온 고래류 중 60%가 넘는 수치다.
노 의원은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뛰어난 고래류를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와 체험에 이용하는 행위는 고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다”며 “실제 국내 수족관에서는 거의 매년 고래류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수명 역시 자연에 사는 고래보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수족관 고래류 폐사가 잇따르는데도 적절한 규제가 어려웠던 까닭은 허술한 법령에 있다”며 “2017년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해놓은 지금의 법으로는 허술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동물원과 수족관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 검사관과 종별 사육관리 기준조차 부재한 반쪽짜리 법으로는 급증하는 민간 동물원과 동물원 체험 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역부족이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수많은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비롯한 전시동물이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전시동물의 복지 또한 다소 나아질 것”이라며 “생명 존중에 있어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돌고래를 만지거나 등에 올라타는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된다”며 “더는 고래들이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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