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쿠팡이 지분 100% 소유한 자회사 씨피엘비(주)가 최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쿠팡이츠 이용 점주 사망, 욱일기 판매 논란 등으로 쿠팡 탈퇴와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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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
씨피엘비의 경우 쿠팡 자체 식품 브랜드인 ‘곰곰’을 만들고 있다. 씨피엘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제이디코리아로 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구조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기농쌀고구마떡뻥' '유기농쌀단호박떡뻥' '유기농쌀백미떡뻥' 3개 제품 유통기한이 최대 38일 연장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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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
쿠팡은 이러한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이 현장에서 적발돼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쿠팡 자체 브랜드 ‘곰곰'이라는 점, 유기농 유아 간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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