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 써라' 노동자 쉴 권리 빼앗아"...당국에 철저한 수사 촉구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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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 관공서 공휴일 미보장하고 연차 사용 강요"
노동청과 검찰에 법과 상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한 코레일네트웍스 처벌 촉구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이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현재 코레일네트웍스는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도 보장하고 있던 노동자의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2024년부터 갑자기 보장하지 않고 휴무 시 연차나 병가 등을 사용해서 쉴 것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고용노동청은 범법 사업주 코레일네트웍스와 야합해 노동자 쉴 권리 빼앗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코레일네트웍스는 교대 근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관공서 공휴일 미보장, 연차 사용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기획·지시한 자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을 향해서는 범법 사업주에게 면죄부 줄 생각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공휴일도 패턴 상 근무일이면 연차 써야 쉴 수 있어”


철도노조는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관공서 공휴일을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는 눈과 귀를 막고 이 당연한 권리를 부정한다”며 “3년 넘게 스스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라며 쉴 사람은 그냥 쉬라고 하고 연차를 올려도 반려하고 그냥 쉬라던 회사는 갑자기 있지도 않은 합의가 있다고 우기며 공휴일도 패턴 상 근무일이면 연차를 써야 쉴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신고하고 기다리면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검찰과 고용노동청은 코레일네트웍스에 면죄부를 줬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노동청과 검찰은 억지로 만들어낸 면죄부를 거두고 상상과 추측이 아닌 법과 상식으로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코레일네트웍스를 처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첫 발언에 나선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김종호 쟁의대책위원장은 “2018년 노동조합과 사 측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교대근무 노동자에게 월 1일의 지정휴무를 부여한다’는 현안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첫 교섭권을 쟁취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코레일네트웍스와 맺은 합의서와 단체협약 그 어디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는 말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0년 새해가 밝자마자 ‘이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다’고 현장 이곳저곳에 공지하고 단협 체결 이후인 2023년 말까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라며 그날 연차를 올려도 반려하던 게 다름 아닌 회사 자신들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정휴무는 휴식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관공서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거라 휴일수당으로 인건비가 몇 퍼센트가 올라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경영진 자신들이다. 회사는 근무 패턴 상 근무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공휴일도 근로 의무가 있다고 우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대로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8월 철도고객센터 진정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지시에도 사 측 모르쇠 일관"


김종호 쟁의대책위원장은 “그런데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은 철저히 무시하고 ‘노동조합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보장을 요구하고 지정휴무 합의 후 철회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그 거짓말을 근거로 노사가 휴일 대체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의대로 한 사장은 무혐의라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조다산 역무원은 “저는 영등포역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승차권 발매 업무를 맡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은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휴일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2020년 1월 1일 신정부터 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며 처음으로 휴일을 갖고 쉬었다. 휴일을 가져도 아무런 압박이 없었다. 물론 임금 하락도 없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됐다. 2023년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쉬고 싶으면 쉬고 (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경 본사 처장은 ‘철도고객센터와 같은 사업처이니 공휴일이라도 패턴상 근무일에 쉬고 싶으면 연차나 지정휴무, 보건을 쓰라’고 했다. 노사가 합의한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항의를 했고 처장은 인재경영처에서 문건이 내려왔다고 했지만 그 문건은 3조 2교대 근무자가 아닌 철도고객센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처장은 철도고객센터와 같은 사업처이니 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궤변만 반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철도고객센터 진정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고 시정지시까지 했다. 하지만 사 측은 시정하지 않았다. 사업처에서는 ‘철도고객센터 결과이지 3조 2교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같은 사업처이니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던 사 측이 180도 말을 바꿔 여전히 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역무원은 “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3조 2교대 근무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미보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올해 2월 혐의 없음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 들었다”며 우리는 합의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합의서도 없는데 합의가 있다고 한다. 이후 사 측이 시정지시를 무시해 검찰로 송치된 철도고객센터 사건도 허무하게 무혐의로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인데 쉬려고 하면 본사에서는 연차나 지정 휴무, 보건휴가를 쓰라고 하고 휴가를 안 쓰면 무단결근 처리해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고 있다”며   “고용노동청과 검찰은 사측과 야합하지 말고 노동자가 정당히 쉴 수 있게 앞뒤 상황 파악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근로기준법대로 결과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쟁의대책위원장은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가 없는데도 추측만으로 휴일 대체로 보인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측에 면죄부를 준 검찰과 노동청은 법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휴일 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측의 인력 운영, 이윤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고 사측의 지시대로 움직이도록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며 원청 코레일을 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휴일마저도 뺏고 있는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상황을 묵과한다면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측을 비호하는 검찰과 노동청을 향한 강력한 투쟁의 의지까지 담아 다시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다. 검찰과 노동청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스스로 부끄러운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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