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4국, 작년 9월 서희건설 서초동 본사 대거 투입
-서희건설 관계자 "추후 연락하겠다" 밝혔으나, 이후 회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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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진=서희건설 제공>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의 ‘44억 원 추징금’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일감몰아주기 및 편법 증여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 1월 22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 44억 7,000만 원을 통보 받았다. 납부는 같은 해 2월 완료됐다. 국세청은 추징금 사유와 근거 법령으로 각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와 세무조사와 국세기본법 제81조 6 제3항 제4호를 들었다.
‘국세기본법 81조 6’은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법령으로 3항의 제4조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기조사 외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추징금 납부 이후 서희건설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 관리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이번 추징금이 지난해 9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있을 것이란 보도를 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조사관 수십여 명을 서울 서초구의 서희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라는 지배적 견해를 내놨다.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착수한 점,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는 조사 4국 특성 등에 의해서다. 특히,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다수 제기됐다.
이번 추징금을 부과받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세 딸이 지분 49.59%를 소유한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일자산관리앤투자가 보유 중인 유성티엔에스 지분은 지난해 말 24.59%다. 전년 대비 5.74% 포인트 증가했다.
서희건설의 지분구조는 창업주 이봉관 회장 4.14%, 장녀 이은희씨 0.81%, 차녀 이성희씨 0.72%, 삼녀 이도희씨 0.72%, 유성티엔에스 29.05%, 이엔비하우징 7.08%, 한일자산관리앤투자 1.83%, 애플디아이 3.65%, 애플이엔씨 5.93% 등 이 회장의 가족 일가와 계열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 일가족이 보유한 서희건설 지분율은 6.39%에 불과해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포함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이엔비하우징 지분 48.98%, 애플디아이 지분 49.18%, 애플이엔씨 지분 100%, 한일자산관리앤투자 지분 49.59%를 갖고 있다. 이들 회사는 서희건설과 각종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총수 일가가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서희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채웠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전체 매출 63억7296만원 중 92.48%에 해당하는 58억9423만원을 내부거래로 채웠고, 2020년 내부거래 비중도 77.80%(총매출 62억5582만원-내부거래액 48억6748만원)에 달했다.
이 회장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 중인 ‘애플씨엔씨’는 지난 2017년 건축 자재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애플씨엔씨는 지난해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부옵션 공사에 조합 측과 상의도 거치지 않은 채 끼워 넣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오너 일가가 100% 지분 보유 중인 애플디아이 역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내부거개를 통한 매출액이 매출액의 각각 48%, 62%에 달했다. 특히, 이자수익은 전부 서희건설과 유성티엔에스 등 내부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차후 연락하겠다”라고 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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