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發 중대재해 사망 본질 외면한 노동부?...“마스크 문제로 호도, 건설사 처벌해야”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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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밀폐공간 출입 시 공기호흡기 착용만 하면 문제없다?...본질은 외면한 채 지엽 말단만 강조하는 노동부”
▲지난 1월 31일 용인 보평역 서희건설 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A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서희건설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용인 보평역 서희건설 공사현장에서 갈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14일 ‘건설노동자를 죽이는 핵심 원인, 갈탄 사용 금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희건설 공사현장 사고의 원인을 관리 부실의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한 것인지 조사할 것이 아니라 서희건설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건설현장 갈탄, 숯탄, 야자탄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대단한 특종인 양, 규정에 맞지 않는 간이 산소마스크를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지만 핵심은 애초에 위험을 제거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채 개인 보호구만 잘 쓰면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상식으로도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위험물질 대체가 아닌 개인 보호구 착용만 강조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3조에 따르면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유해·위험물질 대체…위험성 제거”를 우선하고 그다음으로 “환기장치 설치”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고 마지막으로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을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의 순서로 꼽고 있다.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책무는 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강제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갈탄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공기호흡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밀폐공간이 아닌 옥외에서도 질식 사고가 발생
 

건설노조는 또 “이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또 다른 맹점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며 “작년 12월 9일 충북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이 아닌 현장노동자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 사용하던 갈탄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곳은 천정이 뚫린 옥외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퇴근 후 구토 증상을 보여 119로 후송, 응급실에 입원했다”며  “검사를 받은 노동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기관지가 부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고를 통해 갈탄이 밀폐공간에서의 보온양생용은 물론 옥외에서도 충분히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발표처럼 단지 밀폐공간 출입 시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산화탄소를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기열풍기나 고체연료를 쓰는 것”이라며 “마땅히 고용노동부는 갈탄 사용 금지를 제도화하고 이를 사업주가 지키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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