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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4600여만 원 완납…“청구액 늘릴 것”
누나 이숙희씨 등 다른 원고들은 항소 안해
CJ,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가족이 만류했다”
삼성, 입장표명 거부 “개인적인 일”
삼성家 유산 분쟁이 1심에서 재판부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71)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장남 이맹희씨(82)가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항소를 결정하며 ‘유산분쟁’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다시 재점화된 ‘형제간 유산 다툼’에 법조계는 일제히 ‘형(兄 이맹희씨)에 불리한 게임’이라는 냉철한 시각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맹희씨가 소송을 이어가게 된 까닭에 이목이 집중되는 태세다.
[일요주간= 이희원 기자]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맹희씨 측 변호인은 “이맹희 회장님의 의뢰에 따라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인지대 등을 감안해 일부만 항소했지만 추가로 청구취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1심 재판에서 소송가액은 7100억여원대에서 4조849억 원대까지 늘어났다. 항소시한이 16일 자정까지지만 삼성家 둘째딸 이숙희씨 등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희씨 측 변호인단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일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맹희씨 등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차동언 변호사는 “(1심 결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주문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 이유를 살핀 뒤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맹희씨와 숙희씨 등 원고 측 1심 소송 가액은 4조849억 원으로 인지대만 1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맹희씨 측은 극히 일부 항소함에 따라 2심 청구액은 96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맹희씨 측은 인지대 4600여만 원을 이날 바로 납부해 소송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지난 1일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17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가운데 원고들 상속분 합계 17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 및 삼성에버랜드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주식 605,000주 중 원고들 상속분 합계 215,054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모두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어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에 대한 청구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1년을 끌어온 삼성家 상속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상속재산을 팔아 취득한 차명주식과 이익배당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앞서 이맹희씨 등 삼성家 형제들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두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면서 삼성家 유산소송의 결과는 다시 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CJ “그렇게 만류했는데...”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소송을 다시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CJ측이 아쉬움을 표시했다.
15일 CJ측은 이맹희씨의 항소방침과 관련해 “1심을 통해 소송명분을 확보했고(사후 재산분할 협의 없었다)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면서 “이재현 회장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J그룹은 그동안 이맹희씨 등 삼성가의 법적공방이 개인들의 일로써 그룹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 “공식 입장은 없다“
삼성그룹 측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2)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을 상대로 항소한 것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삼성그룹측은 “개인의 일이므로 그룹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룹 측에서 이맹희씨의 항소 결정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항소 포기’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변심(?)한 이맹희씨 주장에 한 삼성 측 관계자는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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