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약국, 환자 건강 악영향 싼약 바꿔치기...의협, “엄히 처벌해야”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7-15 0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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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일부 비양심적인 약사들이 의사 처방전을 무시한 채 싼약으로 바꿔치기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밝혀진 약국의 싼약 바꿔치기에 대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15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싼약 바꿔치지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사가 처방한대로 청구하는 대신 싼약으로 바꿔 조제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원인이며, 약사가 조제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의사들은 심평원, 공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거래내역서와 청구내역의 차이부터 확인받는데 만약 차이가 나면 부당, 허위청구로 행정처분과 과징금 등 2중, 3중 처벌을 받아 왔다며,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약제비를 공단에 직접 지급할 것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약품 바코드 제도 등을 실시하고 이번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의 조사 결과 약 80%에 달하는 1만 6천300여 개의 약국에서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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