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교수 폭언·폭행 엄벌해야"...과거에도 간호사 폭행 징계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4-12-24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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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일요주간=김완재 기자]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부산본부와 부산·양산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5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전문의가 간호사를 폭언하고 폭행한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22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간호사 A(27)씨가 증언자로 나와 관상동맥 우회수술 중 전문의 B교수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다리를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회단체들은 간호사를 폭행한 전문의에 대해 법적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B교수는 평소 '야 XXX야', '돌대가리' 등의 폭언을 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과거에도 B교수는 간호사의 가슴을 때려 보직해임을 당한 바 있고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노조 측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B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B교수의 횡포를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교수가 구성원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A씨는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측에 병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B교수의 보직을 모두 해임하고 대학교 인사위원회에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19일 B교수를 폭행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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