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동제약 관계자 "본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해명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일동제약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화장품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던 일동제약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며 출시한 ‘고유에 마스크’의 광고가 과대광고로 판정 돼 당국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일동제약은 2개월 광고 중단 처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베짱광고로 논란을 증폭 시켰다. 또한 당국의 처분을 받기 불과 사흘 전 기존 제품에 성분을 하나 추가한 신제품을 발매하고 홍보에 나섬으로써 식약처의 제재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일동제약은 성형외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술인 ‘실 리프팅’에 착안해 ‘고유에 앱솔루트 리프팅 앰플 마스크’를 출시했다.
이어 일동제약은 배우 전인화를 모델로 채택하고 ‘녹는 실 리프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회 사용 만으로도 주름개선에 효능이 탁월하다”는 문구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피부과 시술과 같은 효과를 본다는 문구는 과대광고로 판정 돼 소비자의 신뢰가 추락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일 일동제약의 ‘고유에 앱솔루트 리프팅 앰플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해 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얼굴을 팽팽하게 잡아 올려주어 1회 사용으로도 팔자주름 및 눈가, 입가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애 대해 식약처는 “‘입꼬리 처짐 개선(입가 리프팅)’, ‘진피 속 탄력 개선’ 등의 문구는 품질·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효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해당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업계 전문가는 “화장품의 성분이 진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입자 크기가 나노 입자 이상으로 작아야 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진 기능성 제품들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이다”며 “특히 1회 사용만으로도 주름개선을 효과를 보는 것은 성형시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이나 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식약처의 더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동제약이 신사업에 진출하며 내놓은 제품 광고가 허위로 판정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물론 식약처 처분 후에도 일부 오픈마켓서 문제의 광고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 일동제약 관계자는 “문제가 된 문구는 지난해에 사용했던 광고 내용으로 식약처 처분을 받은 후 전면 수정한 상태”라며 “다만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파는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이다 보니 본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부 개인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각 즉시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케팅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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