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료재단 의사 ‘수면내시경 女 환자 성추행’ 혐의 구속..."간호사들 성적 수치심 느껴"

이민식 / 기사승인 : 2016-03-03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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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수면 내시경 환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논란이 됐던 유명 의료재단 의사가 결국 쇠고랑 차는 신세가 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사 양모(58)씨를 구속했음을 밝혔다.
앞서 전날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12월까지 모 유명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센터장으로 일하며 수면 대장 내시경을 검진 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간호사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6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건은 앞서 지난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회)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서 여자 간호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또 여성변회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준강제추행 방조)로 양씨가 근무했던 의료재단의 이모 이사장과 이모 상무도 함께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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