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대출금리 조작 의혹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BNK경남은행이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과정에서 수입 업체에 신용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경남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반입 과정에서 국내 은행과 수입 업체 간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거래 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직통 자료제출 시스템(CPC)을 이용해 경남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 은행은 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7일 선박 ‘싱광5’를 통해 71만3550달러 규모(무게 2010t)의 선철 ‘ALLOY PIG IRON’을 마산 항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신용장을 발급해줬다.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벖반입 사례로 거명한 케이스와 일시, 선박명,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했다. 이에 경남은행이 미국발 제재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뿐 아니라 경남은행에 직접적으로 발생할 실질적인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 외교부 등은 경남은행이 해당 신용장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 등을 꼽으며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경남은행이 제재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경남은행은 각종 수출입 업무, 외국환 업무 등 주요 해외 업무 기능이 즉각 중단되고 국제 신용도 급락으로 인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 관계자는 16일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신용장을 발급할 때 물건을 보고 하는게 아니지 않냐”면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서류상에 원산지가 러시아로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대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밝힌 북한산 석탄 및 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지난해 10월까지 7건에 불과하다”며 “그 이후 발생한 반입 의혹 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국내 금융 안정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