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탈세 사실 있었지만 방지 대책 마련해 일정 기간 이상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의약품 제조회사인 하나제약이 코스피 상장을 앞둔 가운데 과거 탈세 혐의와 오너일가에 집중된 지분율 등으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상장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하나제약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나제약은 지난해 약 139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당기순이익도 243억원에 달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제약이 이번에 공모한 주식수는 408만1460주로 공모 희망가는 1주당 2만4500원부터 2만8000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나제약이 과거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하나제약의 2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따르면 2011년과 2015년 세무조사를 통해 각각 245억과 47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2016년 조경일 전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영실, 허인구 등 3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영실, 허인구 대표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조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하나제약의 지분구조도 논란거리다. 조 전 회장의 막내 아들인 조동훈(33.72%), 형제인 조예림(15.24%), 조혜림(14.67)을 포함해 총 주식의 77.94%를 조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고 탈세 문제를 일으킨 조 전 회장의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하나제약은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있었던 일들에 대해 추징금은 모두 납부 완료한 상태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상장하게 되면 기업이 공개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상황이 만들어 질 것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과거 탈세를 했다고 현재 상장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탈세 사실이 있었지만 현재는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일정 기간 이상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회장의 가족 친척 등이 회사 지배구조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심사를 승인한 공모 이전의 단계로 최종 상장 규정에 공모가 완료될 경우 상장 공모비중이 25%를 가져가게 돼 공모가 완료될 경우 분산요건을 충족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예비 심사 중으로 상장 직전에 인정여부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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