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은행, 예대금리차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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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권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대면화에 대비한 영업시간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녹소연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의 영업시간 이행의 책임을 노사 간의 문제로 책임전가하지 말고 영업시간 단축에도 이자수입으로 인한 2022년도 최대 영업이익을 소비자 서민대출에 투자해 고통을 분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한 은행권은 2017년 7월 12일부터 17개월이 넘게 지켜지고 있는 은행 업무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녹소연은 “과도한 경쟁 구조에서 압박받는 중소기업과 비대면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은행은 금리 인상기인 2021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탈에서 제공하는 예대금리차 비교와 금리 수수료 비교공시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든다”며 “정부는 매달 공시하는 자료를 통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은행이 이자장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출금리 인하, 수신금리 인상을 하는 은행들이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실은 금융소비자들에게는 개선점 없이 삼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이러한 포탈에서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를 다양한 선택을 해 볼 수 있다”며 “이처럼 최대 12개월의 조회 기간에 대해 정렬이 가능하지만 정작 순위별로 은행의 장단점과 신용 구간별 특성을 이해할 소비자는 드물 것”이라고 했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차감한 값이다. 저축성수신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에 따라 작성됐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부채급등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는 경제생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최근 5년 동안 1분기에 부실이 한 번 이상 발생한 사업자는 24만9342개며 그 비중은 39.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녹소연은 “정부의 적극적인 손실보상에도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 인하로 소위 ‘영끌 대출’을 한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개인신용 정보 열람권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매우 적다”며 “즉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공시를 적절하게 인지하고, 개인신용 정보 등 무료열람권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소비자가 행사해야 하는데 실제로 활용은 어려운 권리행사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은행 영업시간 되돌림을 필두로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이자경감 방안과 코로나 후폭풍을 함께 극복할 은행권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30일 실내마스크 자율화를 계기로 은행권의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한 상생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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