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금융회사 및 상장회사 임원 선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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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발 주가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입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 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 하고 금융 ·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이번 주 내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며 여기서 ‘거래’는 거래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 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의미하며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증선위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지는데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 년 간(2017~202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이 43.4% 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가 29.6%, ▲시세조종이 23.4%, ▲시장질서교란이 3.6% 순인데 이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 · 통보만 한 경우가 93.6% 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3대 불공정행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 가능한데 검사의 낮은 기소율(2016~2020년 수사완료건 기준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 55.8%),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2020년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 중 실형 38명 59.4%, 집행유예 26명40.6%)로 인해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의원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 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범 비율도 2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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