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자율협약’등 통해 대출리스크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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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불거진 부실우려에 대해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하고 선제적인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말 기준 2조 500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제 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도 가능해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역시 1983년으로 IMF시기인 1997년 또는 1998년에 도입한 은행권에 비해서 십수년 이상 앞서 있다”며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 역시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약 13조 1577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예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정상화·전세 사기 피해 지원’ 강화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한 선제적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4월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등 자율협약’을 가동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장이며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 간 자율협의를 구성해 지원절차를 개시한다.
특히 신속한 사업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3/4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으로 의사결정하도록해 (만기연장의 경우 2/3이상)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창립이후 60년 동안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과 함께해왔다”며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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