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식품 등 폐기물 감소 기대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6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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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6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고 펀슈머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하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 

 

▲ 펀슈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다.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시행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한다. 문제가 있으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높였다.

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이외에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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