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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홈페이지 캡처. |
고용부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또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될 때는 별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돼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월 현재 이번 감독을 포함해 총 3개 사업장에서 특별감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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