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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은 주일미군 소속 미국인이 대한항공 직원의 실수로 비행기 타고 한국 입국 직후 재검사에서 코로나 확지자 판정 받았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국적기 대한항공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탑승 했던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해당 항공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주일미군 소속 미국인 A씨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탑승 수속을 밟았다. A씨가 비행기 탑승 전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탑승이 불가능 했지만 항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올해 2월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상태로, 양성일 경우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A씨를 탑승시킨 건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인 셈이다.
매체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이 PCR 검사서를 잘못 판독해 '양성'을 '음성'으로 판독하는 실수를 범해 A씨의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다.
한국에 도착한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의 해외발 국내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해야 할 국적기 항공사의 허술한 직원 교육과 안이한 대응이 자칫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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