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신한은행 ‘피델리스 펀드’ 1800억대 환매 중단 정조준...“손실 없는 안전한 상품 모두 거짓”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9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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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한은행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햠의 압수수색...피해자들 “고객 기망한 신한은행 원금 전액 배상해야”
피델리스펀드 대책위·금융정의연대, 피해규모 1800억 원대로 2021년 2월 이후 환매 중단 투자자들 피해 속출
한국투자증권, 2021년 6월 16일 피델리스펀드 판매액 233억 원 104계좌에 대해 100% 배상 실시한 바 있어
▲금융정의연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서울경찰청 앞애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한은행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사진=일요주간 DB)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경찰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경 사모펀드 사기피해와 관련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피델리스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만기일 미준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금융정의연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피델리스펀드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 피델리스펀드 사기판매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을 일으키고도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는 신한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 20여 명은 서울경찰청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을 고소·고발했다.

 

◇ 피해자 대책위원회·시민단체 “신한은행의 설명에 속아 ‘안전 한 상품’이라고 믿고 가입” 


문제가 된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에이피스 등이 바이어에게서 받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됐다.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총 피델리스 펀드 규모는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1년 2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신한 피델리스펀드는 환매 중단, 조기 상환 실패 등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무역금융 기반의 글로벌 사모펀드로 만기일이 2021년 2월과 6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펀드의 총 피해 규모 1800억 원 중 고발인들의 피해금액만 약 90억 원에 이른다. 고발인들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에 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다.

 

▲ 금융정의연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2년 9월 서울경찰청 앞애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한은행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사진=일요주간 DB)

 

피델리스펀드 대책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이 펀드는 피닉스, 로디움 등 우량 원자재 수출업체가 바이어에게 공급계약 이행 완료 후 확보한 확정 매출채권을 투자자들이 매입해 바이어로 투자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매출채권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 글로벌 대형 보험그룹사의 무역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 보험금 지급으로 원리금을 담보할 수 있고, ▲바이어 및 보험사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에는 판매사가 모든 미상환 금액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재 신한은행의 설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상품설명서의 내용과도 달랐다. 

 

피델리스펀드 대책위는 ‘우량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채권’이라는 투자대상이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피델리스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살펴보면 아시아 8호 펀드의 판매처는 조세회피지역 라부안(Labuan)에 위치한 트라이엄프 메탈즈 앤 미 네랄즈(Triumph Metals and Minerals)로서 소규모 업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델리스펀드 대책위는 또 “신한은행 이 판매한 11개 펀드 상품 중 7개 상품(글로벌1호, 싱가폴2호, 싱가폴5호, 싱가폴6 호, 아시아5호, 아시아8호, 아시아12호)의 판매사인 로디움(Rhodium)과 피닉스 (Phoenix)가 파산에 이르렀고 이 펀드가 무역금융 기반의 펀드임에도 4개 상품(글 로벌 2호, 싱가폴5호, 아시아5호, 아시아6호, 아시아12호)의 경우 판매사와 매입사가 동일 국적의 회사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피델리스펀드 대책위는 가입 보험사를 글로벌 대형보험사로 보기 어렵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권도 존재한다. 자산운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보면 가입 보험사는 대부분 보험사의 자회사로서 글로벌 대형 보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펀드 설정 당시 보험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고 보험증권 확인 결과 보험사가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고객들은 퇴직금으로 받은 자금, 기업체의 퇴직금 적립금 용도의 자금, 20년 만에 마련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등으로 상품에 가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피해배상에 즉각 나서야 마땅하다”며 신한은행은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운용대상, 원금손실 가능성, 원금손실을 방지할 만한 담보의 제공, 수익률 등과 관련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제 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델리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2021년 6월 16일 피델리스 펀드 판매액 233억 원, 104계좌에 대하여 원금 100% 배상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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