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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노무제공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일부 택배업체들은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며 휴무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참정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시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고, 주7일 배송 등 택배업계의 과도한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온전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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