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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사진=이학영 의원실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4일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면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제품은 사용 방법에 따라 인체에 작용하는 유해 물질의 정도가 달라짐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한국소비자원은 향초와 인센스 스틱 등 연소형 제품의 유해 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시점의 유해 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련 환경부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할 때 제품에 함유된 성분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비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 오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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