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슬림호텔, 청년 139명 임금 4억 체불 적발 검찰 송치...법망 피하려 피해자 회유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2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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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제주슬림호텔이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오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가 1일 발표한 제주슬림호텔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업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 4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주슬림호텔 홈페이지 캡처)

또 사업주 강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고용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망을 피해 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3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6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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