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자재 사용한 맥도날드, 알바생에게 책임 떠넘기기?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6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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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된 맥도날드가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긴 것과 관련, 노동단체가 “아르바이트생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는 3개월 정직 처분한 알바노동자를 당장 원직복직 시키고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 (사진=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앞서 KBS 뉴스는 지난 3일 맥도날드가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또띠아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려고 유효기간 스티커만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를 한 사실을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유효기간이 16시간 지난 햄버거 빵과 13시간 지난 또띠아에 날짜를 변경한 스티커를 덧붙여 판매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알바노조는 “맥도날드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알바노동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알바노동자를 대기발령한 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알바가 무슨 권한이 있고 이득이 생긴다고 유효기간을 고치는 일을 스스로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다른 증언들을 통해 이미 여러 매장에서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행해지는 일임이 드러났다”며 “맥도날드의 매장은 전국에 400개가 넘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알바노동자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한국맥도날드의 대응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상시 점검으로 식품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이렇게 눈에 띄는 관행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또 “점장도 본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본사의 정책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어느 한 매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한국맥도날드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죄를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매장 관리자와 본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알바노동자 한 명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홍종기 노무법인삶 대표 노무사 “맥도날드는 유통기한 스티커 갈이 문제에 대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만 유일하게 징계했다”며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지위, 그리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도한 징계이므로 부당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직급상 가장 하급 직원인 크루이었기에 독자적으로 스티커 갈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스티커 갈이 문제는 수익성의 문제와 재고관리의 문제 때문에 이뤄지는 것인데 최하급 직원인 크루는 수익성과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티커 갈이를 독자적으로 실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유통기한 스티커 갈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직원들의 핸드폰 소지 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는 스티커갈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갈이는 방치하고 이를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의 핸드폰 소지를 금지하는 이유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인데 햄버거 제작 과정에서는 보호될만한 영업비밀도 없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보는 영업비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므로 핸드폰 소지 금지를 통해 보안 유지를 할 필요성이 없다”며 “맥도날드의 핸드폰 소지 금지 조치는 본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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