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용처 몰라 책임없다는 논리로 처벌 피해...납품업체 회유한 정황 포착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하 SK케미칼)이 자사가 가공한 원료물질(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이하 PHMG)이 독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쓰일 줄 알고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 홍모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개발과정에서 유해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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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8월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을 제조·유통시킨 이마트 등을 형사 고발했다.사진은 당시 이들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16일 SK케미칼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17일 오후 홍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SK케미칼 부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SK케미칼 전현직 고위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돼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17일 SK케미칼이 2009년 자사 원료물질(PHMG) 분석 보고서를 만들면서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사실을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SK케미칼은 2013년 초 이 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분석을 의뢰한 납품업체 회유를 시도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SK케미칼이 납품업체 A임원에게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분석을 의뢰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시하려 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17일 SK케미칼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오지는 않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이마트 그리고 SK케미칼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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