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컴퓨터기반 시험(CBT)으로 평가제도 변경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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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부터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이 지필시험에서 컴퓨터시험으로 변경 시행
- 기능강사 등 자격취득 시, 운전면허 시험평가 및 우수한 운전자 양성을 위한 역할수행
▲ 운전면허학과시험장,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 (사진=도로교통공단)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강사 ‧ 기능강사‧ 기능검정원의 필기시험을 2024년 4월부터 지필시험(PBT) 방식에서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안 푼 문제 선택보기, 문제 글씨 확대 등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장소는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며, PC학과장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표.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개요 (이미지=도로교통공단)


기능강사 등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우수한 운전자를 양성하고 검증하여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격제도이다.

또한, 연간 1 ~ 2회 진행했던 자격(필기)시험(학과강사 1회, 기능강사 2회, 기능검정원 1회)의 시행 횟수를 확대한다. 분기 단위 정기시험으로 시행함으로서 시험 응시 기회증가 등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시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기능강사 필기시험(PBT) 방식 (사진=도로교통공단)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 시험공고는 오는 12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및 시험장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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