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상 후폭풍...“서민경제 파탄 우려 속 삼성은 4조 7천억 세액감면”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0 15:12:50
  • -
  • +
  • 인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부, 법정최고금리 인상 아닌 대출취약계층 제도적지원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비롯한 대기업의 ‘재벌 감세’가 아닌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 시급”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대 8%를 돌파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정부가 20%대인 법정최고금리를 최고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과 서민경제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금융정책 추진은 대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을 방기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출취약계층이 대출을 못 받는 것이 걱정이라면 법정최고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이나 HUG 주택도시보증처럼 정부가 대출취약계층의 신용보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법정최고금리 인상, 대출취약계층을 고금리 대출로 내몰아 채무불이행 조장”

 

이 단체는 삼성전자가 받는 세액공제 4조 7000억 원을 언급하며 정부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대 몇백억 원에 불과하다. 서민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서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번 주부터 법정최고금리 인상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작업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20%의 법정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5조와 9조를 개정해 직전 최고금리였던 24%까지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방안 중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엇이 됐든,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하했던 법정최고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는 대출취약계층의 생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는 가뜩이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대출취약계층을 정부가 직접 나서 고금리 대출로 내몰아 채무불이행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은 대출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며 “법정최고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도 대출취약계층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신용보증에 나서는 것이다. 대출취약계층은 신용도가 낮고,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커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각종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각종 주택보증업무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나서고 있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정부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마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출금액의 1% 등 일정 금액을 보증료로 받고 보증서를 발급해준다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며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최대 몇백억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인세 인하(25%→24%)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8%)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등으로 삼성전자가 받는 4조 7000억 원(나라살림연구소 추산)의 세액감면액에 비하면 1~2%도 안 되는 돈이다”며 “지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의 ‘재벌 감세’가 아닌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이 시급한 때다. 정부는 법정최고금리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출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