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 A씨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다가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발견했다. 단지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중개대상물 2739건을 모니터링을 한 결과, 1084건의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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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 수시 모니터링을 했다. 지난해 두 차례 시행한 모니터링과 같이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2739건 가운데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SNS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하루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시행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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