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대구은행 모럴해저드, 실적압박 등 구조적 문제 대두...내부통제 리스크에도 CEO 책임 無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4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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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CEO 책임 명시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절실
고객 몰래 계좌 1000여개 만든 대구은행, 실적압박 등 구조적 문제
허술한 내부통제에도 CEO에 책임 물을 수 없는 지배구조법의 한계
▲ 황병우 대구은행장.(사진=DGB금융그룹 홈페이지 캡쳐)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시중은행에서 횡령, 불법통장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행장 황병우)에서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이 2021년 10월부터 다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를 일부 직원들이 악용해 증권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한 사실이 지난 6월 30일 민원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대구은행의 경우 고객들이 연결계좌로 예금·연금·증권 계좌를 만들 수있다. 고객들이 증권계좌를 만들면 직원들이 고객 몰래 서류를 위조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 결국 6월 말 한 고객이 몰래 개설된 계좌를 발견하고 대구은행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지만 이 사건이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대구은행은 당국에 늦장 보고를 했고 금감원도 8월 8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긴급 점검에 나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경영진 책임 물을 수 없어...법 개정 필요성 대두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횡령 등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절실

 

해당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사건임에도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횡령 등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직원들이 징계와 해고 사유임을 알고도 이러한 중대범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실적압박 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진을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 등 구조상의 문제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압박에 내몰린 직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문제가 터지면 문책을 당하고 이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며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만든 CEO가 면죄부를 받는다면 금융사고가 재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CEO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놓긴 했지만 실효성에서는 의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가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고 중대 사고라고 할지라도 노력했다면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자인 경영진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칫하면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 과점 체제를 혁신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한 은행 경쟁 촉진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정의연대는 “시중은행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내부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대책 없이 자율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면죄부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구은행과 같이 내부통제가 안 되는 시중은행이 늘어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 밖에 없다. 법 개정을 통해 대형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CEO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감독기관 또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감사의 이해충돌 문제와 독립성 없는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문제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사모펀드 사태로 이미 충분히 예견됐었던 만큼 더 이상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키워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정지어야 한다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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