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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지주 사옥 전경 <사진=BNK금융지주>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은행 직원 28명은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 바로 위가 영업정지로 1개월, 3개월, 6개월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수위 가운데서는 역대 가장 높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PF 신규 대출 등이다. 사고 발생 당시 은행장 및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견책, 면직 등 개인 제재도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A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 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국내 최대인 3089억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검사에서 경남은행은 문제의 직원에게 해당 기간 동안 같은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맡겼을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사후관리 업무까지 지시하는 등 직무분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을 위한 명령휴가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예 행장의 연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경남은행 이사회는 2021~2023년 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일부 환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사실상 업무마비 사태까지 이르자 결국 성과급 환수결정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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