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압박·판매 강요…편법 신규가입 유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국내 손해보험사 중 7년째 불완전판매 비율 1위 불명예를 얻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에이스손보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실태 검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에이스손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손해보험사 중 불완전 판매 비율 1위를 기록했다.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안내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뜻한다.
에이스손보의 연도별 불완전 판매 비율은 ▲2015년 0.53% ▲2016년 0.38% ▲2017년 0.44% ▲2018년 0.37% ▲2019년 0.39% ▲2020년 0.31% ▲2021년 0.25%이다.
이는 업계 평균 대비 최대 0.32%포인트나 높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사 평균 불완전 판매비율은 △2015년 0.22% △2016년 0.15% △2017년 0.14% △2018년 0.09% △2019년 0.07% △2020년 0.05% △2021년 0.03%이다.
특히 에이스손보의 주력 판매 채널인 텔레마케팅(TM)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업계 평균 대비 최대 0.31%포인트나 높았다.
사무금융노조는 이 같은 높은 비율의 불완전판매의 배경에 회사의 TM 노동자에 대한 성과압박과 판매 강요, 편법 신규가입 유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에이스손보는 회사 TM(텔레마케팅) 영업부와 처브그룹 계열사인 처브다이렉트마케팅을 통해 전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부 증언에 따르면 에이스손보의 TM 판매 영업은 신규 가입 상품을 기존 가입 상품에 혜택을 더 주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회사 관리자가 기존 상품에 혜택을 더 주는 것처럼 애매하게 설명하라고 TM 노동자들을 교육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 판매점검을 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일도 많아진다. 노조는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검할 게 많아질 뿐 아니라 정해진 완전 판매 모니터링 청취 건수를 다 하지 않으면 퇴근도 못해 시간외노동이 가중하는 형태”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에이스손보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허위로 설명할 것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 실태 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보험상품 전화 가입,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허위·과장된 표현은 이제 그만 등 소비자 중심의 판매 관행 확립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TM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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