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카드 ‘기술 탈취 혐의’ 수사 착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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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
중소기업, 핵심 기술 뺏기면 존폐 기로
▲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신한카드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신한카드의 기술 탈취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온라인 카드 인증 결제 기업인 ‘에스와이(SY)폴라리스’(이하 폴라리스)로부터 신한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고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폴라리스는 신한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에 카드결제 인증 프로그램인 ‘안심클릭 솔루션’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다.

카드사가 안심클릭 솔루션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카드 번호‧비밀번호 등을 매번 입력할 필요없이 지문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폴라리스는 이 서비스를 개발해 신한카드를 비롯한 국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동작하려면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 보는 피시(PC)나 모바일 ‘결제창 화면(UI)’, 실제 결제인증 처리를 하는 이른바 ‘코어 프로그램 소스코드’(코어 소스코드), 그리고 이 두가지를 잇는 ‘연결 프로그램 소스코드’(연결 소스코드) 등이 필요하다.

논란은 지난해 말 신한카드가 ‘안심클릭 솔루션’과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함께 제작해 자체 쇼핑몰인 올댓쇼핑에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폴라리스는 신한카드가 해당 솔루션의 소스코드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안심클릭 솔루션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소스코드가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한카드는 해당 소스코드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아직 고소장을 전달받지는 못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안심클릭 솔루션을 실행하는 ‘코어 소스코드’ 소유권은 폴라리스에, ‘결제창 화면’의 소유권은 신한카드에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잇는 ‘연결 소스코드’ 소유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다. 신한카드는 ‘연결 소스코드’가 ‘결제창 화면’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소유권도 신한카드에 있다는 것.

폴라리스는 “‘연결 소스코드’뿐 아니라 ‘코어 소스코드’의 복제 증거까지 상당수 확보해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도 ‘코어 소스코드’의 지적재산권은 폴라리스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핵심 기술을 뺏기면 존폐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신한카드를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한카드는 핀테크 기업 팍스모네와도 5년째 기술 탈취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팍스모네가 2007년 특허 출원을 받은 ‘금융거래방법과 금융거래시스템’ 서비스(계좌 잔고 없이 신용카드로 개인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와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2심 특허법원이 팍스모네의 손을 들어줬지만, 신한카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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