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69.3%)이 가장 높았다. 이외 연금·저축보험(12.0%), 건강·질병보험(3.7%)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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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특히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연령 미입력 등으로 파악이 불가한 10.4% 제외) 등이 뒤를 이었다.
10~20대 민원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은 10~20대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보장성 보험”이라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더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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