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천 지역 시민단체 대표 불법 증축 및 재해보상금 편취 의혹...담당 공무원들 승진 논란

최부건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8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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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 L 씨, 불법 증축 및 재해보상금 편취 도운 공무원들 고발 대신 전원 진급 시킨 김충섭 김천시장
▲김천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최근 김천시에서 발생한 시민단체 대표와 공무원 비리 의혹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 대표 L 씨가 수년 간 불법 증축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천지역 시민참여연대 대표 L 씨는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도로접도구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 간 불법 건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활동을 하는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한 음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부 증축을 했다고 주장도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증축물에 대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시하며 자신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증축한 일이라고 한 해명 역시 시민단체 대표라는 직함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자는 김천경찰서 수사 담당관과 동석한 자리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D동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D동장은 시민단체 대표(L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D동장은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융자를 신청하라는 홍보문서다. 내 기억으로는 L 씨가 적었다"며 "제출된 피해금액 6700만 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D동장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D동장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자신이 작성한 분명한 공문서라고 강조하며 초기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기자가 불법 건축물이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해당되는지 질문하자 D동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해보상금 신청서 규정상 확인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으로서 피해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엄연히 철거 대상인 불법 건축물 소유주인 L 씨가 임의로 작성한 문건에 관할 책임자의 직인을 찍어 부당 처리한 허위 공문서 조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궁색한 변명으로 볼 수 있다.
 

▲재해중소기업확인증 피해금액 지급의 부당성을 제기한 민원에 대해 김천시는 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답변했다.

L 씨의 업체와 성명이 적힌 피해 금액이 명시된 공문서가 존재했고 이후 L 씨와 연관된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도 허위 공문서로 판단된 허위공문서 사건으로 누구보다 정직과 청렴을 실천해야 할 시민단체 대표 L 씨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있다.

재해로 인해 전 시민이 단합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기에 불법건축물 증축 외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지원받은 일 역시 지원금 지침을 위배한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L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조차 없는 이유로 L 씨의 사촌형이 관할 경찰서의 고위 간부란 이유가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김천시 공무원 진급 규정, 범죄 가담 공로가 우선?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조속히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뒷배로 거론되는 시민단체 대표 L 씨의 친인척 고위 경찰관 비호 때문이라는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있는 가운데 L 씨의 범죄를 은폐해 법과 시민을 속인 공무원들이 고발 조치 대신 승진하는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김천시는 2021년 10월에 경북 감사실과 행안부의 조사 요청에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짓 보고한 청렴감사실 공무원 A 씨를 두달 뒤인 2022년 1월 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의결한다.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기획예산과 B 씨 역시 2022년 1월 1일자로 진급 명단에 올라 6급에서 5급 사무관에 임명된다.
 

D동장 역시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당하기는커녕 보직 이동했으며 공무원 C 씨 역시 고발 조치되기는커녕 승승장구한다.

이들 모두 상부기관에 범죄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유착 가담하거나 범죄 혐의자들을 비호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진급했다.

지자체장이 범죄를 묵인하거나 지시를 한 공무원들을 진급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직자를 제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제155조(증거인멸 등), 제129조(수뢰, 증뢰 및 사후 수뢰), 제123조(직권남용) 등에 해당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정의로운 도시를 표방하는 김천시와 공직 사회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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